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사라졌는데. 2024년 10월부터 ‘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’로 재실시됩니다.
안정적인 적금을통해 기업지원금과 금리 우대혜택으로 적금혜택을 극대화해보시기바랍니다.
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꼭 집중해주세요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?
개요
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, 기업은행, 하나은행이 업무협약하여 도입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.
2024년 10월 22일 출시되었습니다.
이 상품의 핵심은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에 대해 기업이 20%를 추가로 지원하며 협약은행(기업은행, 하나은행)에서 1~2%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점입니다.
여기에 더해 기업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과 참여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 세제혜택도 지원되어 해당인원은 꼭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.
가입조건
- 가입대상: 중소기업 재직자
-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, 외국인, 육아후직자도 가입가능합니다.
- 가입기간: 5년 만기
- 가입금액: 월 10만원 ~ 50만원 납입하며 1만원단위로 월 정액 적립
상품내용
- 중소기업 재직자의 납입금 + 기업지원금(납입금의 20%) + 은행 금리 1~2% + 정부 세제지원
- 근로자는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% (청년은 90%) 감면
-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~24%적용 혹은 세액 25% 공제
- 상품명: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, 하나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
- 해당 은행 상품명 클릭시 은행 상품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-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은 반환됩니다.
가입절차
- (기업)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
- (기업,중진공)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
- (중진공)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
- (은행)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개설
예상수령액 (예시)
• 개인납입금 50만원 – 기업지원금 10만원 – 만기시 4,027만원(개인납입금 3,000만원)
정리
‘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’는 기업의 추가지원과 우대금리 여기에 더해 세제혜택까지받을수있는 매우 매력적인 정부정책금융상품입니다.
월 50만원씩 5년간 납부 시 무려 1,027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
해당되는 분은 꼭 지원하셔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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